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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6도2143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 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의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는 진술에 근거하여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하고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의 형의 양정도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