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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엔비 다이버스는 포스 엘리먼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포스 엘리먼트 드라이 슈트( 스쿠버 다이빙 슈트 )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포스 엘리먼트 ‘ 드라이 슈트’ 라는 스쿠버 다이빙 전문 슈트를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 구입품을 배달 받더라도 대금을 결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인 제품 주문 시 계약금으로 대금의 50%를 지불하고 나머지 50% 의 대금은 제품 수령 시 결재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 고객들 로부터 물품의 대금을 결재 받아 각 제품의 대금 100%를 한 번에 결재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 주문 및 배송 현황’ 과 같이 2015. 7. 2. 고객 C( 모델 명 코 듀 라, 손목 밸브 포함) 결재대금 2,605,000원, 택배 발송 일자 2015. 10. 01. 외 8건의 물품을 별지의 ‘ 주문 및 배송 현황’ 과 같이 배송 받았음에도 물품대금 22,725,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변 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이 유 물품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물품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을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하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