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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합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Tribridge Capital Management Limited가 운영하는 회사형 펀드 중 하나인 D(이하 “D 펀드”라고 한다)의 총괄 펀드매니저로서, D 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산을 모집하여 이를 채권, 기업어음, 파생상품, 통화 스와프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개인에 대한 대출은 취급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D 펀드의 투자 설명서에 따라 자산을 투자, 예치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고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D 펀드의 자산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는 피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펀드의 자산을 대출받아 자기 자신의 전세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전세계약의 건물 소유주가 송금하도록 지시한 (주)남솔이 대출받는 형식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5. D 펀드의 대출 승인 절차 및 송금 절차에 위배하여 (주)남솔이 D 펀드로부터 미화 195만 달러(연이자 3%)를 대출받는 것으로 하여 (주)남솔의 계좌에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펀드의 총괄 펀드매니저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 펀드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대출받음으로써 미화 195만 달러(당시 원화 21억 9,210만 원 상당)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인 D 펀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Payment Instruction(2010. 10. 5.자) 및 번역문, Credit Suisse Outgoing Letter 및 번역문, 통장사본, Loan Agreement 및 번역문, 개인별출입국현황, 트라이브릿지 PPM(업무협약서), 법무팀 담당자(F) 질의회신서, 질의회신서 번역문, deloitte 회계법인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