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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도16363

약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