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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2.14. 선고 2018재노143 판결

관세법위반

사건

2018재노143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노정환, 김범기(각 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상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7. 선고 2015노3023 판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고합1348, 2015고합5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2. 14.

주문

원심판결 중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을 이용하여 HTPC(Home Theater Personal Computer, 이하 'HTPC'라고 한다) 소유권을 외관상(서류상) 회전시키고 HTPC 소유권 흐름과 반대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행위 등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세법위반 등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5. 10. 16. 위 법원에서 징역 23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36,181,100,419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48, 2015고합55(병합)].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2015노302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5. 1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병과하여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65,643,379원에 처하고, 위 벌금형(피고인의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2항, 제1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일부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그 후,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도813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13.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한다)을 그 시행일인 2014. 5. 14.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이 사건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이 사건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범죄행위 당시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라. 피고인은 2018. 12. 21.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27.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의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허위 수출신고죄 및 허위 수입신고죄는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한 수출 및 수입신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F 관련 허위 수출신고와 허위 수입신고의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1348』 제2의 나., 다.항 부분) 중에는 피고인이 실제 물품을 선적하지 아니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단순히 자금회전의 목적에서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제47조 제3항 본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47조 제4항),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 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재심 법원이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 제도의 본질,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반하게 된다. 또한 유사한 범죄사실로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도702 판결 등 참조).

나. 심판범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역장유치 부분에 관한 근거법령이 위헌으로 결정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 범죄사실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 ·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직권판단

피고인의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 범죄사실 중 ① 주식회사 F 관련 허위 수입신고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64. ~ 490, 기재 각 범행, ② 주식회사 AA 관련 관세법위반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00.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개정 형법 시행일인 2014. 5. 14. 이전에 행하여졌다.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①, ② 기재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개정 형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를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노역장유치에 관하여 개정 형법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노역장유치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판단은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되, 원심판결 중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7쪽 제3~4행 및 제13행, 제8쪽 제19행, 제9쪽 제8행, 제10쪽 제2행 및 제19행의 각 "국내 거래가격도 약 8,000원에 불과하였다."를 "국내 거래가격도 위 신고한 가격에 현저히 미달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마다 따로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 벌금 6,715만 원 ~ 268억 6,000만 원[1,343회(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의 횟수) X (5만 원 ~ 2,000만 원)]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인 은행 대출금 편취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주식회사 F 등을 이용하여 HTPC 소유권을 외관상 회전시키고 HTPC 소유권 흐름과 반대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1,343회에 걸쳐 HTPC의 수출 및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당심에 와서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말경 발생한 거래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자금 마련을 위하여 최초로 사기 대출 범행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후 금융위기와 실적 부진 등으로 주식회사 F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허위 수출거래의 범행구조가 반복되자 이를 스스로 멈추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하던 중 이 사건에 관해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알고 자진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백승엽

판사 조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