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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1. 23:05경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에 있는 사촌삼거리 교차로를 나전고개 쪽에서 생림면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반대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QM5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F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생림면 사촌리에 있는 사촌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