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15-02-09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14-77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위로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고철수집업자에게 업체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의 부당이득 수수
1) 관련자 B(前 고철수집상)는 2008.경 고철수집상을 운영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소청인이 ‘생활이 어려운데 고철업체를 소개시켜 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는 조건으로 ○○공단에 있는 고철업체 사장 2명에게 자신을 처남이라고 소개하였고,
2008. ~ 2013. 12.경까지 고철량에 따라 매월 50 ~ 100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 입금시켜 주었으며, 2011. 2. 16 ~ 11. 8. 15.간 10회 615만원의 계좌 입금내역 외 금융자료는 없고, 2011년경 수표 400만원, 2011. 11.이나 2012. 11.경 2회 현금 100만원과 50만원 등 1,500만원 상당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소청인은 2002.경 ○○서 ○○계 근무 당시 알게 된 2개 업체 사장에게 2010.경 관련자 B를 소개해 주었지만 소개비는 받지 않았고, 2010. 6.경부터 돈을 빌렸는데 몇 회 얼마를 빌렸는지 모르고 변제한 금액은 전혀 없다고 하며,
2010년 3~4.경 ○○서 ○○계 앞에서 현금 270만원, 2010.~2011.경 수표 400만원, 2011. 11월 100만원, 2012. 12월 50만원을 빌렸고, 관련자 B가 제출한 계좌입금 금액 615만원 등 합계 1,435만원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며, 관련자 B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라 주장한다.
나. 성매매업소 업주와 유착되어 금전차용 및 부당한 사건청탁
1) ○○서 경제팀 경사 C는 2013. 11~12월경 ○○ ○○동 ‘○○ 다방’업주 D, E(2010. 6. 4. 성매매알선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동종 전력 있음)를 종업원의 신고로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할 당시,
소청인이 경비전화로 1회, 사무실에 2회, 대상자의 팀원(경사 F) 을 2회 보내고 정자에서 1회 만나 ‘○○ 다방’ 여사장은 종업원으로 식사 및 설거지한 것으로 빼주면 안되겠냐며 사건 청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서 교통조사 3팀 경사 F는 2013. 11~12월경 소속 팀장인 대상자가 동기인 C에게 “조사 중인 성매매업자가 집행유예가 있으니까 이번 사건에서 빼줄 수 없는지 물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3명이 만났을 당시 대상자가 C에게 “여자 업주를 잘해줄 수 없냐? 구속 안 되게 할 수 없냐? 여자 업주는 주방에서 설거지 수준으로 빼주면 안되느냐”라고 부탁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소청인은 18년 전부터 관련자 E(전 ○○ 다방 운영)의 내연남 D와 친구로 지냈으며 2년 전 생활비가 부족하여 D에게 부탁, 관련자 E의 은행계좌로 60만원을 빌렸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며 금전거래 인정하였고,
2013. 10. 25.경 D와 E가 C로부터 성매매 관련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C에게 경비전화로 2회, 정자에서 2회 만나 “E는 종업원 밥해주고 설거지 해주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해달라”부탁하였으며, 이는 사건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고철관련업체를 고철수집업자게게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435만원의 부당이익 수수, 대상업소인 성매매 업자에게 금전 60만원을 차용하였으며, 성매매 수사 관련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해 사건담당자에게 사건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므로 ‘파면’에 처한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소청인이 관련자 B로부터 모두 합쳐 금 1,435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소청인이 2010.경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차용하였을 뿐이고, 소청인이 고철수집업체에게 고철관련업체를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의 부당이득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최근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다음으로 성매매업자에게 6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E의 내연남 D와는 18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왔고, E의 계좌로부터 60만원을 차용한 것도 사실이나, 소청인과 D는 10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12.경 D가 소청인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D는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말하였을 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2013. 11.경 D와 E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 받을 때까지 소청인은 D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소청인이 성매매업소 업주와 유착되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D와 E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받는다고 소청인에게 연락해왔는데, D가 신용불량자였기에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커피숍을 운영해왔고, 성매매업소의 실질 운영자는 본인이고 E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주는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말하며 사건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사실관계에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사건담당자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일 뿐이므로 소청인이 성매매 수사관련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사건 청탁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이유로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소청인은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마친 다음 1989. 순경 특채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경찰청장 표창(2007.),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1) 등 총 33회에 걸쳐 포상을 받은 등 약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10년 견책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의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소청인에게 학업을 마치지 못한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파면처분으로 인하여 퇴직금마저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소청인이 입는 손해가 심대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부당이익 수수 관련
소청인은 관련자 B로부터 1,435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관련자 B에게 고철관련업체 사장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관련자 B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2014. 11. 3.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 조사시부터 소청에 이르기까지 B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관련자 B는 1․2회 감찰조사 진술 및 전화진술에서 소청인에게 소개비로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소청인이 B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소청인은 B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나 납득할만한 주장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감찰조사 이전에서는 전혀 변제한 사실이 없다가 감찰조사 이후 B를 만나 돈을 주고 작성해준 합의서를 제출하며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특히 소청인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빌린 돈을 한 번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린 시기 및 금액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관련자 B는 ① 소청인이 고철관련업체 사장에게 소청인의 처남이라고 본인을 소개시면서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와 거래를 끊고 거래를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B는 소청인에게 돈을 준 시기와 금액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관련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서에 따르면 B는 소청인으로부터 1,700만원을 받고서도“제가 돈을 빌려주었다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몇 번에 걸쳐 받지도 못하고 그냥 주었겠습니까, 빌려준 것은 아니고 소개비로 준 것이 맞습니다.”라고 차용금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으므로 B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의 부당이익 수수 비위는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금품 수수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당시 B는 고철수집업을 하는 폐기물관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폐기물관리업체는 고철과 폐지를 수집하며 절도범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할 경우 장물취득죄로 처벌받고 있어 경찰의 주요 단속대상이므로, 고철수집업자인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청렴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점,
소청인이 B를 소개하였던 고철관련업체의 사장들은 소청인이 2002년 ○○경찰서 정보과 근무 당시 알게 되었던 점,
비록 소청인이 B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청탁관계는 확인할 수 없더라도 소청인의 경찰관이라는 직위가 고철관련업체가 기존 거래업체를 끊고 B와 거래하게 된 주된 이유로 보이는 점,
2010.부터 2012.까지 소청인이 받은 금액이 1,435만원으로 통상적인 업체 소개비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한 점,
대법원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의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새겨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84도1568 판결 참조)하는 등 그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직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원 처분 비위사실과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자 B로부터 1,43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성매매업자 유착으로 금전 차용 관련
소청인은 2013. 11.경 D와 E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까지 D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소청인이 성매매업소 업주와 유착되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소청인은 D와 18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며, 2014. 6.~7.경 미결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직업훈련원에 수감되어 있는 D를 안부 차 면회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D와 긴밀한 친분관계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은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라서 가끔 차 마시러 간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업소 종업원인 G도 소청인을 해당 업소에 본 것 같고 낯설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이 해당 업소를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의 경찰관 경력으로 볼 때 해당 업소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티켓 다방으로 여느 일반 다방과 다른 업소임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전차용 당시 성매매업소 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금전 차용 당시 관련자들이 성매매업소 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2013. 10. 25. D가 성매매로 단속되었다고 전화‧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적발 당시 차용금을 변제하여 유착관계 의혹을 벗었어야 함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성매매업자로부터 60만원을 차용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성매매업자로부터 금전차용 비위가 인정된다.
한편, 성매매업자로부터 금전차용 비위 사실에 대한 증거는 소청인과 D‧E의 진술뿐인데, ① 소청인은 감찰조사시 2년전 D에게 부탁하여 E 계좌로부터 6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 받았다며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소청에 이르기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관련자들은 소청인에게 금전차용한 부분에 대해서 차용일자에 대한 언급 없이 차용금액에 대해서만 두루뭉술하게 진술하는데, D는 몇 십만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E는 2년 전쯤 60만원에서 80만원을 소청인의 통장으로 입금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차용금액에 대해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소청인은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채권자인 E은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금전 거래가 금전 차용인지 조차 단정하기 곤란한 점, ④ 소청인은 D와 약 10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다가 2012.경 소청인이 ○○경찰서로 와서 D가 전화를 하여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D가 최근 소청인에게 접근한 시점이 공교롭게 소청인이 해당 업소의 관할 경찰서에 전입한 시기와 같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과 성매매업소 업자인 D와의 관계를 유착관계로, 또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금품을 뇌물 등으로 보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부당한 사건 청탁 관련
소청인은 D가 해당 업소의 실질운영자는 자신이며 E는 주방에서 설거지해주는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사건담당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일 뿐이지, 성매매 수사관련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해 사건을 청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에서는 조직 내 부당한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수사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급자 또는 동료 등 내부 직원 간의 사건관련 문의를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며 사건담당자에게 직접․간접적인 사건 문의를 금지하는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를 2011. 1. 20.부터 시행하였고, 최근 ‘청렴도 및 국민신뢰제고를 위한 사건청탁 제로화 추진계획’(2013. 9.)을 시달하며 기 시행중인‘사건문의 청문감사관실 일원화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도록 재강조 하였다.
소청인은 사건청탁 금지제도에 대해 교양 받고, 사건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지 말고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라는 지시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건 청탁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소청인의 주장과 같은 사건 문의 및 요청 등은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사건담당자인 C 경사에게 전화하고 찾아가서 D‧E의 성매매 관련 사건을 질의하는 등 수회에 걸쳐 문의하며 성매매 관련하여 집행유예기간중인 E를 종업원 수준으로 빼달라고 사건을 청탁한 행위는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관련 지시사항을 교양하고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건담당자와 친한 팀원 F 경사를 시켜 사건을 청탁하게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해받기 어렵고,
E‧D의 사건의 담당자인 C 경사와 소청인의 팀원인 F 경사는 소청인이 여자 업주 E을 업주에서 빼달라고 사건 청탁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성매매 수사관련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사건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된다.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① 고철수집상을 운영하는 B에게 고철관련업체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주겠느냐며 소개비를 주는 조건으로 고철관련업체의 사장에게 B를 소개하고, 2010.부터 2012.까지 현금 및 계좌이체 방법으로 총 1,435만원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고, 소청인이 먼저 고물수거상인 B에게 접근하여 소개비를 요구한 행위로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② 2012년경 성매매업소 업자인 E으로부터 60만원을 이체 받는 등 경찰대상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비위가 인정되고, 관련자 E‧D의 진술로 볼 때 금품수수 비위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점, ③ 이와 더불어 2013.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E‧D의 성매매 수사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유예기간중인 E의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해 사건담당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 통화하고 찾아가고, 심지어 사건담당자와 친한 부하직원에게 사건담당자와 전화통화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건을 청탁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는 점, ④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청령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수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파면’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동 규정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어 한 단계 가중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