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410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5: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러시아 여성들이 거주하는 D 원룸 앞을 지나가면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민원 접수 경위 및 피고인 불심 검문 경위)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택가에서의 판시 범행으로 일반 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하였고, 반복된 공연 음란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한 범행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직접적 대면이나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