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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노1301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이 건물 안에 주차되어 있을 당시 차량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피고인들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고, 경찰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발전기를 꺼낸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발전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불법 영득의사 및 공모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적인 확인 없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전기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의 행위에 피고인 B가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에, 원심 증인 G가 원심 법정에서, ‘ 차주가 발전기를 돌려 달라고 할 때 피고인들이 같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따로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본 것을 외국인 바이어들이 “ 피고인 A이 앞문 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B가 뒷문을 열고 들어갔다” 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바이어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경찰에서 진술하다 보니 피고인들이 같이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