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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12026

주식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2011. 2. 16. 조명전시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가 2012. 10. 12. 주식회사 E로, 2014. 5. 27. 현재의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로서, 2013. 6.경 당시 원고(2011. 2. 28.부터 2013. 8. 6.까지 피고회사 사내이사, 2011. 7. 15.부터 2011. 9. 19.까지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발행 주식 10만 주 중 2,450주(이하 주식은 모두 피고회사 발생 주식을 말한다)를, 대표이사 F(2011. 9. 19.부터 2013. 8. 5.까지)이 81,100주를, 사내이사 G(2011. 2. 28.부터 2014. 10. 17.까지)이 16,45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2015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2010. 1. 18.부터 2012. 3. 25.까지 피고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합계 174,635,314원을 지출하고, 피고회사에 사업추진비용으로 합계 118,477,6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3. 6. 13.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93,112,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G을 상대로 G이 피고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자, G은 2012. 12. 11. 원고에게 G 소유 주식 16,450주 중 50%인 8,225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H과 피고 B은 피고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피고회사의 실정을 알아보았는데, 피고회사가 2013. 6.경 피고회사 신축건물 부지에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미처리결손금이 1,308,732,234원에 이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