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중화 10위안 1 장( 증 제 1호), 미화 1 달러 1 장( 증 제 2호) 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제주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1. 12. 제주지방 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1. 27. 제주지방 검찰청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0.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2. 9. 순천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0:00 경 제주시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미화 9 달러, 중화 10 위 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