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7. 1. 16. 사기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횡성군 F 등 6필지 지상에 냉장창고 증축공사를 한다. 현재 토지매입 대금으로 2억 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나에게 이를 빌려주면 당신에게 위 증축공사를 하도급 줄 것이고, 공사부지에 1순위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겠다. 위 빌린 금원은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즉시 갚겠다. 아울러 공사착공 전에 선수금조로 4억 원을 미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채업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생각이 없었고, 향후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우선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대출금으로 사채업자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공사 착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약정한 선수금 4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공사 착공 여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고 위 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이 지정한 G(주)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