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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38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 경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B으로부터 도급 받은 밀양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 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0월 임금 3,6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6,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65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 헝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