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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38223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차4034 대여금 사건의 2008. 9. 11.자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차4034 대여금 사건의 2008. 9. 11.자 지급명령에 기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다는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