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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52119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호텔 매수 1) 2010. 2. 12. 주식회사 관광호텔B(이하 ‘채무자’라 한다

)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외 4필지 지상 호텔 건물 및 그 부지(호텔 건물과 부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에 대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13. 9. 13. 한국토지신탁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을 3,701,64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3) 2013. 10. 10.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호텔 내 집기 등 시설물과 점유권 인수 1) 2013. 10. 2. 피고가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호텔 내의 집기 등 시설물과 점유권을 양도받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수약정’이라 한다). 날 짜 금 액 2013. 10. 2. 5억 원 2013. 10. 17. 1억 원 2013. 10. 19. 5억 원 2) 피고는 이 사건 인수약정 따라 다음과 같이 합계 11억 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2013. 10. 25.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290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3995호로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인수약정에 따른 채권 중 위와 같이 지급된 1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2013. 10. 3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 증인 D의 1심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