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단속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 점, 종전의 동종 전과도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