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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23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 3 층 D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환전상으로서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경 위 D 게임 장을 누나인 E 명의로 등록한 후 2017. 3. 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서유기 전 게임기 20대, 로스트 킹 덤 게임기 20대, 뉴캐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정산 및 종업원관리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 수가 뱅크 창에 적립이 되면 점수 100점을 1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자인 서, 게임 장 사진 등,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전기 사용량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피고인 A의 경우 2017. 3. 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환전업을 하였는데, 시작 일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 3. 31.부터 환전업을 한 것으로 보아서, 42일 × 50만 원( 증거기록 180 쪽 참조, 각종 비용은 수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