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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3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0:12 경부터 같은 날 00:17 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곳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냐.

씨 발 놈 아. 나와 봐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위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운 후 그곳에 있는 생맥주 통 위에 비벼 끄는 등 소란을 피 위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