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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7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회의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말했을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 자가 공사 업체들의 편의를 봐 주거나, 공사 감독관 자격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수당을 받으며 하자를 묵인했다거나, 공사 규모를 임의로 확대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시 근거로 삼았다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특정할 부분이 별로 없어, 피고인의 발언은 일부 가능성에 기초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 해 보인다.

피고인

측이 유사한 내용으로 피해자 등을 고소한 사건도 ‘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고소 내용은 처음부터 이를 뒷받침 할 자료가 없어 피고인 측 스스로 고소를 취소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대표회의에서 회장 대행을 맡은 것을 기회로, 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당시 동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내의 TV 채널을 통해 4,000 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주민들에게 생중계되었다). 동대표회의를 통해 상호 비판이나 과거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비리, 부정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