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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3가합747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은 울산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의 운영자이고, 피고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은 울산 남구 신정 5동 34-72에 있는 ‘울산병원’의 운영자이다.

원고는 위 각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의 울산병원에서의 1차 내원 및 진료경과 원고는 2011. 1. 28.경 지속적인 설사 및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울산병원에 내원하였고, 울산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병이 크론병인지 또는 장결핵인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1. 2. 11. 혈액검사를, 2011. 2. 18. 대장내시경검사, 조직 생검에 의한 항산성 염색, 결핵균 배양, 결핵균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이하 ‘결핵균 PCR 검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울산병원 의료진이 2011. 4. 14. 위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을 판독한 결과 원고의 소장 마지막 부분에 범위가 비교적 불명확하고 부종이 동반된 다발성의 궤양과 회맹판 부분에 약 2cm 정도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한 궤양이 관찰되었으나, 결핵균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울산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에서 장결핵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일단 원고의 병을 크론병으로 의심하고 원고에게 크론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이후 울산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추적검사로 2011. 6. 14.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2011. 7. 18. 위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판독한 결과 원고의 소장 마지막 부분에 이전 검사보다 궤양이 더 많이 관찰되고, 회맹판 부분에 궤양이 이전 검사보다 악화된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결핵균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울산병원 의료진은 약 4개월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