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3,295,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계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계약 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7.부터 2015. 12. 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9.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도급인인 청용개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자재비, 인건비 23,000,000원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0. 17. 소외 회사로부터 3,4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1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완성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금액을 176,000,000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에서 변제액 합계 123,4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154,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2016. 9. 9. 피고가 원고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면서 원고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피고는 2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사대금의 금액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