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7 2013고정132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9. 17. 07: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잠시 전 자신이 타고 온 택시기사의 불친절을 신고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해당 구청에 신고하도록 설명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25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부렸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이에 화를 내면서 머리로 창문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보고서, 현장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