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202,640원, 원고 B에게 21,234,400원, 원고 C에게 18,610,400원, 원고 D에게 19,281...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F 일대에 건축될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이다.
나.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2015. 6. 20. 이 사건 호텔 H호를 분양대금 188,484,4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원고 B는 2015. 7. 13.에 이 사건 호텔 I호를 분양대금 215,534,4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원고 C은 2015. 9. 4.에 이 사건 호텔 J호를 분양대금 186,104,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원고 D은 2015. 1. 28.에 이 사건 호텔 K호를 분양대금 192,812,4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와 원고들이 체결한 위 각 계약을 각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이 피고와 각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각 공급계약서에는 ‘입실예정일 : 2017년 3월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하기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조 제3항은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각 이 사건 공급계약 제3조 제2항은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예정입주일인 2017. 3.부터 9개월이 지난 뒤에도 이 사건 호텔이 완공되지 않자 2018. 3. 22. 이 법원에 이 사건 공급계약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4.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