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1027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74,511원 및 그중 41,332,287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대표청산인 D이 수원지방법원 2010하면1050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표청산인 개인이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회사의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