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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1 2019가단55700

보험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각 37,142,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E의 부모이다. 2) 참가인은 E과 혼인한 후 슬하에 F(G 생)을 두었다.

3) 원고 B는 2010. 9.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으로 하는 “H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계약 및 보장 내용은 별지 보험 계약 및 보장 내용 기재와 같다. 나. E과 F의 사망 1) E은 2019. 6. 4. 07:17 무렵 F을 화물차에 동승시킨 채 운전하던 중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65.6km 지점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E과 F은 사망하였는데, I병원은 E이 2019. 6. 4. 08:52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J병원은 F이 2019. 6. 4. 09:14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3) 피고가 E의 사망으로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은 총 1억 3,000만 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시 E과 F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사망자 사이에 서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원고들과 참가인이 E의 법정상속인으로 이 사건 보험의 사망수익자로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시 E이 먼저 사망하고 F이 후에 사망하여 F이 E을 상속하고, 다시 참가인이 F을 상속하므로 참가인만이 E의 법정상속인으로 이 사건 보험의 사망수익자로서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