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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누8959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참가인 회사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참가인 회사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일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11행의 ‘증인 B의 증언에’를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