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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1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수회 있을 뿐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도 고려되어 약식명령의 벌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00주에 달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