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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65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를 보내줄 테니 그 서류로 계좌를 개설해서 체크카드, 통장, OTP를 만든 다음 이를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 명의 D 계좌(E)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 통장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D)(개좌개설신청서 등 포함), 수사보고(A의 수사서류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