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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합5292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30.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2003. 8. 27. 보증한도금액을 ‘입찰보증 3,185,148,000원, 일반보증 9,910,504,000원, 지급보증 2,478,492,000원’, 약정기간을 2003. 8. 27.부터 2004. 6. 30.까지로 정하여 보증융자거래용 한도거래약정(이하 ‘제1차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5. 18. 보증한도금액을 ‘입찰보증 4,693,380,000원, 일반보증 10,951,220,000원, 지급보증 3,655,068,000원’, 약정기간을 2004. 5. 18.부터 2005. 6. 30.까지로 정하여 보증융자거래용 한도거래약정(이하 ‘제2차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각 약정에 기하여 2004. 3. 15. ‘E아파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보증금액 1,194,600,000원, 보증기간 2004. 3. 15.부터 2005. 3. 30.까지(이후 2005. 3. 31.부터 2005. 6. 30.까지로 연장 됨), 보증채권자 주식회사 현진종합건설, 주식회사 현진산업개발(이하 각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로 하는 계약보증서(이하 ’제1차 보증서‘라고 한다)를, 2005. 4. 7.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보증금액 910,000,000원, 보증기간 2005. 4. 1.부터 2005. 5. 31.까지, 보증채권자 현진종합건설로 하는 계약보증서(이하 ’제2차 보증서‘라고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나.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 피고 대성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성개발’이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D은 위 각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이 위 각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은 이후 보증채권자들에게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위 각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0. 4. 30.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