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노2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성정지구대로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