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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6.05 2018노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한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두 번째 문단 이하를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원심판결문 1쪽 마지막 행)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