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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3노141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중 의사 I이 작성한 응급의료센터기록(안과) 부분, 상해진단서 등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마치고 아들인 C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뒤따라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검사는 공소사실 중 “우측 안와골절상”을 “좌측 안와골절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등을 가하였다.

3.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사건을 목격한 증인 E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가격한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 떼어 놓은 후에 피해자가 눈을 잡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눈이 충혈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부어 있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③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눈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맞은 부위를 보여주지 않고 사건을 빨리 처리하여 달라는 말만 하였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보았는데 타격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