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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36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2015. 6. 9. 경 서울 성동구 D 건물 1 층 221동 205호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안 마 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F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온몸을 지압하고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33,000원에서 100,000원을 받아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업소

내외부)

1. 매출 내역서 사본 (2015.11 .1 .-11.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