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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 증 제 11 내지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밀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6. 4. 15. 18:55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285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중국 난 닝 공항 행 대한 항공 E 비행기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 일명 명: F)에게 10,500위안( 한화 약 185만 원 상당) 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78.63g 을 건네받은 후 2016. 4. 19. 00:50 경 중국 광서 장족 자치구 난닝시에 있는 난닝공항에서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대한 항공 G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달 19. 04:55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위 필로폰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항문에 삽입 ㆍ 은닉한 상태로 입국심사 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시험성적 서,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검거 및 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피 혐의자 출국 내역 및 국내 출입국 조회 확인보고, 압수품 무게 및 수량 확인, 밀수입한 필로폰 가액 계산, 피의자 항문 CT 촬영 결과, 필로폰 매수 금 한화 환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2 항,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7년 ~11 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