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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0.18 2015가단87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 등 변동 내역 1) 별지1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별지1 목록 기재’는 생략하고, 제1 내지 4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1920년경 R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34년경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79. 9. 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해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3 부동산은 1920년경 S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9. 9. 26. 임야대장상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0. 2. 7. 특별조치법에 의해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제4 부동산은 1914년 국가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1년 토지대장상 T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0. 11. 13. 특별조치법에 의해 T의 손자인 U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S의 상속관계 1) S이 1975. 7. 26. 사망하여, S의 처 V이 2/7 지분으로, S의 자녀인 피고 C 및 W, X, O, Y가 각 1/7 지분으로 그 권리의무를 각 상속받았다.

2) V이 2002. 10. 7.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C 및 Y가 각 1/2 지분으로 그 권리의무를 각 상속받았다. 3) O이 2008. 1. 14. 사망하고 이후 남편 Z이 2011. 10. 20. 사망하여, 결국 그들의 자녀인 피고 D, E, F, G, H이 O의 권리의무를 각 1/5 지분으로 각 상속받게 되었다.

4) Y가 1998. 3. 22. 사망하고 이후 남편 AA이 2013. 4. 21. 사망하여, 결국 그들의 자녀인 피고 I, J가 Y의 권리의무를 각 1/2 지분으로 각 상속받게 되었다. 5) 결국 S의 사망으로 그 권리의무는, 현재 피고 C이 2/7 지분, 피고 D, E, F, G, H이 각 1/35 지분, 피고 I, J가 각 1/7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