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385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어머니 D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인 ‘ 경산시 E 원룸 203호’ 의 관리를 위임 받아 관리하던 중 2015. 12. 1. 자로 D이 사망하자 상속인들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위 D이 살아 있는 것처럼 관련 문서를 변조,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변조,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6. 5. 말경 경산시 F에 있는 G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소유의 부동산인 ‘ 경산시 E 원룸 203호’ 의 임대를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2012. 3. 9. 경 작성된 D 명의의 위임장 원본을 칼라 복사기로 복사하여 날짜란에 표기된 숫자만을 수정 화이트로 지운 후 그 위임장을 다시 칼라 복사기로 복사하고 날짜 공란에 “2016 년 6월 1일”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6. 위 G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위 E 원룸 203호의 임대를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D, H” 이라 기재하고 그 대리인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위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2015. 12. 1. 사망한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변조사 문서 행사,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6. 위 G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 여, 29세 )에게 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D 명의의 위임 장과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인 중개 사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