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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6 2014가단528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C의 소유 부동산이었는데, 2014. 2. 6.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고, 2014. 11. 24. D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경매법원은 2014. 12. 24.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49,857,17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되었다.

3)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49,857,172원 중 1,9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을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경매절차 개시 전인 2013. 10. 28. C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2013. 12. 1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을 피고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2) 피고 주장 ①원고는 가장임차인이다.

②원고와 C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갑 1, 2, 4 ~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원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3. 10. 28.부터 2014. 10.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된 2013. 10. 28.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를 C과 작성하고, 2014. 3.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②원고는 2008. 3. 19. ‘인천 연수구 E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 이후인 2013. 12. 11.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③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