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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52057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9. 13.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별지 제1, 2항은 소장 기재 청구원인 제1, 2항 부분, 같은 별지 제3, 4항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원인 제1, 2항 부분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