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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1 2018가합10483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게 차량 수입업무를 위임하면서 2013. 1. 2.부터 2014. 12. 22.까지 D을 통하여 혹은 직접 C에게 차량 수입대금, 부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1,704,800원을 지급한 것 외에도 많은 현금과 현물을 지급하였다.

이에 C은 원고와 합의하여 2014. 12. 13.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아래의 각 문서를 교부하면서 C의 원고에 대한 위 2억 4,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뜻을 밝혔다.

[2014. 12. 13. 교부한 문서] ① ‘C이 원고에게 차용한 금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상환기일을 위약했을 경우 영업 2일 이내 피고가 대리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2014. 12. 13.자 보증서(갑 제3호증). 위 보증서 상의 금액 부분의 공란을 보충할 수 있는 백지보충권도 수여하였다.

② 피고 회사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위임장(갑 제4호증). 피고 회사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백지위임장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도 수여하였다.

③ 2014. 11. 17. 발급받은 피고 회사의 인감증명서(갑 제4호증). [2015. 2. 27. 교부한 문서] ① ‘2014. 12. 13. 작성한 차용증서에 대한 지불약정서 작성의 모든 일체의 권한’을 C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5호증) ②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 일체를 2015. 3. 6.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 약정서(갑 제6호증).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백지위임장(갑 제4호증)에 터 잡아 '피고 회사가 C의 원고에 대한 2억 4,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위 채무를 2015. 3. 6.까지 변제한다.

'는 내용을 기재하는 백지보충권 행사에 갈음한다.

피고 회사는 C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