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나60071

교육훈련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2행의 "

7. 13"을"

7. 13 교육훈련비 상환면제”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4면 6행의 “제7.11.1.항”을 “제7.11.1항"으로 고치며, 제1심판결문 2의 나.

항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내지 5,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제7.11.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이루어지는 ‘해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의미의 ‘퇴직’과 ‘해고’의 사용례를 기초로,「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제7.11.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경우’의 퇴직이 위와 같은 의미의 ‘퇴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제7.11항, 제7.12항, 제7.13항에 있는 관련 규정들과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2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해고’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으나,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