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주면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5. 9. 경부터 2018. 5. 10. 경까지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대전 서구 B 건물, 612호에서 임시 사무실을 얻은 후 LG 유 플러스에 피고인 명의로 C, D, E, F, G, H, I 7개 번호를 개설하고, SK 브로드 밴드에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17개 번호를 개설하여 위 번호들과 연결된 전화기 24대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 요청 사유 : A 주민등록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기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제공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