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2013. 10. 21.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타인의 출입을 막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된 현수막을 위 컨테이너에 걸어놓았으며, 피고의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수시로 다녀가며 관리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C 및 당심증인 S의 각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