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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5고단2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증처가 주식회사 B인 지급보증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부분 피고인은 200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등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챠타드 제일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 파일에 “보증처 : 주식회사 B, 채무자 : 주식회사 D, 보증인 : SC 제일은행, 보증한도 : 오억 원, 보증기간 : 2009년 1월 21일부터~2010년 1월 21일까지”로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고, SC 제일은행 E 팀장 F 명의 명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SC 제일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9. 1.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SC제일은행 역삼지점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직원인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SC 제일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보증처가 주식회사 H인 지급보증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부분 피고인은 200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등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된 한국스탠다드챠타드 제일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 파일에 “보증처 : 주식회사 H , 채무자 : 주식회사 I, 보증인 : SC제일은행, 보증한도 : 이십억 원, 보증기간 : 2009년 1월 21일부터 2010년 1월 21일까지”로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SC 제일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부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9.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