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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16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6 압제1380호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선고확정 전 형기만료로 2014. 7. 10. 보석출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3167] 피고인 A는 2016. 7. 27. 07:00경 대전 중구 G 지하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고래바다’ 게임기 15대, ‘여신의 바다’ 게임기 44대, ‘스마트팡’ 게임기 21대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6고단382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8. 24. 대전 중구 G 지하 1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스마트팡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운영을 관리하면서 종업원인 C, D, E를 고용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