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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6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조 D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전국금속노조 D지부 조직부장이다.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소정의 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각급 법원의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6. 26. 15:1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대전지방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인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 좌측 인도에서, 전국금속노조 D지부 소속 조합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플랜카드, 피켓 20개 및 앰프,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춘 후 "노조파괴 늦장수사 대전검찰청 직무유기 고소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피고인 B은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고, 피고인 A은 대회사를 하고, 뒤이어 피고인 B이 ‘노조파괴 늦장수사 대전검찰청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수회 선창하면 피고인 A을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이 위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집회 수사의뢰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의 시위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