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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고정30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관악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 판매 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22: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2명으로부터 24,000원을 받고 캔맥주 6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1명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돈을 받고 소주와 안주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돈 100,000원을 받고 소주 1병, 안주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접대부 고용 및 알선 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및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E의 요청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여성 접대부 2명을 그 손님방에 입실시키고,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E의 요청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여성 접대부 1명을 그 손님방에 입실시키고, 위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2016. 10. 7.자 주류 판매 행위의 점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