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192992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피고 A는 49,960,682원과 그 중 25,399,713원에 대하여, 나.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원고에게, 가.피고 A는 49,960,682원과 그 중 25,399,713원에 대하여, 나.피고 B은 피고 A와...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