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35 | 조특 | 1998-09-21
문서번호
부가46015-2135 (1998.09.21)
세목
조특
요 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고철을 수집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