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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7.14 2019나3166

주위토지통행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14행의 “기재”를 “영상”으로 고친다.

5면 4행의 “2014다56553”을 “2014다56553(본소), 56560(반소)”으로 고친다.

5면 7행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6면 5행의 “35.31㎡”를 "35.91㎡"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