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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2755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E, F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311,968,950원과 그 중 101,338,10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2020. 3. 11.자)’, ‘변경된 청구원인(2020. 4. 1.자)’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위 청구의 표시 기재 각 사실은 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피고 F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위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부인항변의 기재가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